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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알아봐요. 여름에 꼭 먹어야하는 최애 음식들 한두가지 정도는 다들 있으시죠? 저는 여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냉면 전문점에 가서 시원한 물냉면 한그릇 먹는걸로 저의 여름을 시작하는데 시원한 냉면, 오늘 어떠세요?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은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죠.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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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관련 A to Z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내수 보완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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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올해의 경우 8월 31일까지만 이들 세금을 내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일부 신고 대상자의 납부를 유예해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연기된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를 처리해 왔으나, 이제부터 군청에 설치된 통합민원실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세 위택스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해 전자신고가 할 수 있어 국민의 신고 편의를 증진시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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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외에도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 신청(위택스 접속→지방세 환급금 찾기)이나 구·군 세무 부서에 방문해 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처음 시행됐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기 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 환급 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환급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됨에 따라 두 달 앞당겨 지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전병업 동해시 세무과장은 새로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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